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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조건정많은시금치

무조건정많은시금치

가족간 부동산 명의 변경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지방에 (충남금산) 제(딸)명의의 집이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6890만원으로 확인됩니다. 어머니 거주중이십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이 집을 어머니명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적용되는 세금과 금액이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매매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딸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있는 주택을 딸이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확인해야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주택으 증여받는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증여받는 데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도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약 189만원이 예상되며 매매도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