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지간 공동명의 집을 한쪽명의로 옮길때는 증여인가요?

말그대로 엄마와 제가 공동명의의 아파트가 있는데

세금문제도 있고 해서 어머님 한테 명의를 옮기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세금은 증여로 내야하나요 아님 양도로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실질관계를 따지면 대금 지급을 받고 이전을 해주는 양도가 아니라 증여로 보이는바, 증여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질문자님 지분을 이전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증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