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엄마와 제가 공동명의의 아파트가 있는데
세금문제도 있고 해서 어머님 한테 명의를 옮기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세금은 증여로 내야하나요 아님 양도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실질관계를 따지면 대금 지급을 받고 이전을 해주는 양도가 아니라 증여로 보이는바, 증여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질문자님 지분을 이전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증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