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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31

개인회생? 인가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대출은없지만 길가다가 가끔보면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사무실이 있더라구요 정확히 어떤일들을 해주는것인가요?? 대출을 갚지못할 능력이면 뭐 돈을 마련해준다던가 그런 사무실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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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22.04.01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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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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