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강아지를 분양받았는데 분양받을때 동물허가번호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물등록번호랑 같은건가요? 아니면 따로 신청을 해야 동물등록번호가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정확히 어떤것을 표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에서 동물사육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입니다.
때문에 허가번호는 부여되지 않고 등록 번호가 부여됩니다.
입양처에서 해당 문서 작성한 사람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실수일 가능성이 있으나 동물등록번호와 관계한 서류는 공적 서류의 가능성이 있으니 구청에 방문하셔서 해당 문서에 대한 법적 요소를 확인하셔서 향후 필요 없는 법적 분쟁을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