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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런대로확신에찬달팽이
안녕하세요, 거래처에서 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요.
해당 금액을 당사에서 현금으로 청구해주기로 했습니다. (카드결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도 불가)
상품권 구매 관련 내역을 청구 시에 견적서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할까요?
(당사가 거래처에게, 거래처가 구매한 상품권 비용 지급 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견적서와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비용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품권 자체는 비용처리 항목은 아니며 상품권으로 실제 물건을 결제할 때 비용처리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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