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법인)에서 이벤트 당첨용으로 상품권을 구입 해 개인한테 지급을 해야 하는데 대행사인 당사에서 상품권을 구입해 전달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당사는 거래처 법인에 어떤 형태로 대금을 청구해야 할까요? 당사는 일반과세자로 다른 거래건은 세금계산서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상 대행용역 대가에 상품권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품권 가액을 포함한 총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상품권 가액이 용역대가에 포함되지 않고 상품권을 대리 구매한 후 상품권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