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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사슴263
새까만사슴26324.02.28

연말정산시 퇴직연금에 대하여 알고싶어요.

얼마전 한달급여 120만원정도 되는 알바(4대보험 적용함)를 시작했는데 제가알기로는 이정도는 연말정산을 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예전에 직장인일때 퇴직연금 IRP를 만들어 놓고 퇴사후에도 계속 개인납입을 해서 알바비도 조금씩 넣고있는데 다음연말 정산때 IRP16.5%인가? 환급받는 세액공제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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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환급받는 세액공제 신청은 가능하긴 한데, 급여 수준이 낮을 경우 효과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받을 세금이 있어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알바비 정도의 급여수준이라면 사실상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공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전액의 세금이 환급이 될 것입니다. 세액공제를 떠나서 노후대비를 위하여 적립식으로 불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간

    납입액(최대 900만원 한도, 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에 대하여 13.2%

    또는 16.5%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연말정산을 마감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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