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간
납입액(최대 900만원 한도, 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에 대하여 13.2%
또는 16.5%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연말정산을 마감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