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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카멜레온63
깜찍한카멜레온6322.05.10

일용직 근로자는 3.3프로 환급 못받나요?

21년 6월~9월까지 4대보험 가입없이

3.3프로 세금 띠고 일했어요

5월에 세금환급도 받고

근로장려금도 신청하려하니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삼쩜삼 어플 환급조회도 환급가능 소득이 없다나오고

국세청에는 소득이 잡혀있거든요 일용직으로

용역회사 연락해보니 사업근로가 아니라

일용직으로 신고했다고

회사측에서는 4개월치 4대보험 가입하고 낼거내고

3.3프로 세금띤건 보내주겠다고

저 환급 못 받는거에요?

근로대상자도 아닌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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