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는 3.3프로 환급 못받나요?
21년 6월~9월까지 4대보험 가입없이
3.3프로 세금 띠고 일했어요
5월에 세금환급도 받고
근로장려금도 신청하려하니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삼쩜삼 어플 환급조회도 환급가능 소득이 없다나오고
국세청에는 소득이 잡혀있거든요 일용직으로
용역회사 연락해보니 사업근로가 아니라
일용직으로 신고했다고
회사측에서는 4개월치 4대보험 가입하고 낼거내고
3.3프로 세금띤건 보내주겠다고
저 환급 못 받는거에요?
근로대상자도 아닌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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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일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실 수 있지만 일용근로소득일 경우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실 것도, 정산하실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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