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는 세금환급,자녀장려금 못받나요?
21년 6월~9월까지 4개월 일했어요
4대보험 말고 3.3% 세금 뗏구요
근로장려금 신청하려하니 대상자가 아니래요
일용직은 3.3% 세금 낸거 환급 못받나요?
용역회사는 4대보험 4개월치 내고
낸 세금 돌려준다고~
사업근로가 아니라 일용직으로 소득 신고했다는데
국세청에도 소득은 잡혀있구요
제가 실제 받은 금액보다 더 높게 올라왔는데
상관없는건가요?
친구 말로는 용역에서 세금 안내려고하는거 아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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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일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실 수 있지만 일용근로소득일 경우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실 것도, 정산하실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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