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에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를 발표하여 건강보험 부정 사용 사례를 막기 위하여 초안이 발표되었고 5월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국회에서 개정, 통과되었습니다. 시행은 보통 1년 후에 하므로 올해 5월 20일부터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단 미성년자는 제외)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모바일 신분증(캡처분 인정안됨),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다만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피부양자는 나오지만 사진도 없는데 이걸로 어떻게 증빙이 되는지 저는 의아할 뿐입니다. 초진떄만 필요하며 이왕이면 폰에 캡처분 말고 위에 제가 설명드린 어플을 까시기 바랍니다. 이유 : 건강보험 사용 악용을 막기 위함. 근데 개정되어봐야 악용법은 널리 알려져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