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이 400만원만
있는 경우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적용하게 되며,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
하게 될 경우 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 등은 환급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있고 합산하여 산출한 소득세 산출세액이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인
20% 보다 더 높은 경우 세액을 추가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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