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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바고트리니다
토바고트리니다23.09.10

기타소득 300만원 넘을때 세금문제 질문입니다

총합이 1년 30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가 나온다는데 만약 400만원 받았다면 300의 초과분 100만원에 세금이 나오나요? 아니면 400만원 모든금액에 나오나요? 세금은 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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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금액마다 세율이 상이한 점은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400만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400만원 전체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하며, 기타소득의 경우 22%의 원천징수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400만원만이 종합소득이라면, 6%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면 원천징수한 22%의 세금 중 일부분을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타소득이 더 있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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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며, 300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에 합산 시에는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아닌 기타소득금액 전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세율은 타소득과 합산한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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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이 400만원만

    있는 경우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적용하게 되며,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

    하게 될 경우 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 등은 환급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있고 합산하여 산출한 소득세 산출세액이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인

    20% 보다 더 높은 경우 세액을 추가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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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며 종합소득세율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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