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300만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유무가 각각 달라지십니다.
300만원을 넘지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나, 넘는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종전까지는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의무가 종료되었으나
내년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정확한 세금계산은 어려우나, 연말정산시 적용된 세율에 기타소득을 곱한 금액만큼 추가세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납부세액은 고려하지 않았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