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 300만원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기타소득이 300만원 넘으면 세금이 어떻게 추가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우연히 이번년도에 넘으랫 같네요 소득이 세금 아깝네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300만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유무가 각각 달라지십니다.
300만원을 넘지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나, 넘는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종전까지는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의무가 종료되었으나
내년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정확한 세금계산은 어려우나, 연말정산시 적용된 세율에 기타소득을 곱한 금액만큼 추가세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납부세액은 고려하지 않았으니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하였고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인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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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면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있을텐데 그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해야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단순하게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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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 세율도 커지는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타소득과의 합산한 소득규모가 얼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과 원천징수 시 적용된 세율(22%)과의 차이만큼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 종합과세되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예를들어 본인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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