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교육세의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을 적용 후 산출 금액의 20% 세액으로 규정합니다.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표준세율 2% 적용 후 취득세액 10% 부과하도록 규종하고 잇습니다.
즉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시 3.16% 세율을 적용 후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측하신 공장건물이 취득세 75% 감면대상에 해당되며, 증측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맞게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언촌특별세를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 a (취득세 과세표준) *2.8%*25%(감면율 75%)
지방교육세 = a*(2.8%-2%)*25%(감면율 75%)*20%
농어촌특별세(과세분) = a*2%*25%(감면율 75%) *10%
농어촌특별세(감면분) = a*2.8%*75%(감면율 7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