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와 지방교육세의 과세금액의 세율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회사소유의 공장건물을 증축하여 이에대한 취득세를 자진신고할예정이라면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감면의 대상인데 농특세와 지방교육세의 과표 금액의 세율과 기준은
원치취득일시에 감면후의 산출세액인가요 아니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교육세의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을 적용 후 산출 금액의 20% 세액으로 규정합니다.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표준세율 2% 적용 후 취득세액 10% 부과하도록 규종하고 잇습니다.
즉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시 3.16% 세율을 적용 후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측하신 공장건물이 취득세 75% 감면대상에 해당되며, 증측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맞게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언촌특별세를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 a (취득세 과세표준) *2.8%*25%(감면율 75%)
지방교육세 = a*(2.8%-2%)*25%(감면율 75%)*20%
농어촌특별세(과세분) = a*2%*25%(감면율 75%) *10%
농어촌특별세(감면분) = a*2.8%*75%(감면율 75%)*2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농특세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감면분 농특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과세분을 빼고 감면분에 20%를 곱하여 산출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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