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 취득세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요?
토지를 상속받을 때 상속 받은 사람이 취득세를 내야되는데 취득세 계산 근거는 무엇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시가격, 일반 시중 매매가 또는 임의로 정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소유 토지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는 토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매매가액, 감정
평가액)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시가가 없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담보설정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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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상속의 경우 증여와 양도와 다르게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격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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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됩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 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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