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소유 토지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는 토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매매가액, 감정
평가액)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시가가 없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담보설정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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