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1월 매출세금계산서(1월 말일 작성)를 a회사에 발행해야하는데 b회사에 잘못 발행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날짜로 발행한 1월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마이너스)로 발행하고,
b회사로 1월 매출을 지금 발행하면 가산세가 나오니 2월 매출로 발행하려고 합니다.
잘못 발행한 a회사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정할때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마이너스) 발행하면
이대로 진행하면 따로 가산세가 없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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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사실상 가산세를 스스로 납부하지 않는 이상 부과가 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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