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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마찰을빚고있는 회사직원간 일입니다

저 a 마찰인b로 지칭하겠습니다 그이후 나오는인물을 c순으로 나열하겠습니다
회사업무관련. a,b는 급여도 틀리며 업무스케쥴또한 틀립니다.
b가 a의 급여문제를 문제삼았고 이로인해 b가 c인 회사직원이아닌 파견업체에 회사 팀장지시로 급여를알아보라고 했다며 c에게 개인정보를취득, 회사직원있는자리에서 발설하였으며 그이후 자기는 팀장지시로 알아본게아니다라며 말을바꾸었고
a,b,c삼자대면예정이며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d라는 관리자급 인물이 b에게 근무관련 물어밨다고하여 본인은
c에게 확인차알아밨다고 얘기를했습니다
여기서 궁굼한 질문은 3가지입니다
만약 b의 말대로 팀장이 알아보라고 b에게 지시해서 c에게 정보를 입수하여 직원들에게 발설한 죄명,
팀장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b의 독단적인행동으로 정보입수했다면 2가지 상황에서 죄명이 어떻게 성립이되는지 궁굼합니다.
또한 d라는 관리자급이 b에게 급여관련 발설한것또한 법률적으로 어떤문제가되는지 3가지가 궁굼합니다
민간인사찰, 제3자 개인정보취득관련 고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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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경찰에 신고하시고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