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차량운행 중 멧돼지나 사슴같은 동물이 튀어나와 사고로 로드킬했을경우 그 죽은 동물 사체는 운전자 소유가 된다는데 맞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란돌란순입니다.
처음듣는 애기입니다.
동물의 사체를 치워야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상식적이지만,
그 동물의 소유를 가진다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아마 사체를 치워야하는 의무를 가지는 것 때문에 곡해된 애기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