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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향고래66
주행중에 가끔씩 도로변에 자동차에 치여 도로한가운데 죽은동물을 보았어요.
제 생각엔 동물을 치인 자동차는 주행중이기에 그냥 갈수밖에없을것같은데 그럼 죽은동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장소가 고속 도로라면 고속 도로 공사에서 나중에 치우게 되며 국도인 경우 지자체나 경찰에서 치우게 됩니다.
따라서 주행 중에 동물의 사체를 발견하게 되면 고속 도로에서는 1588-2504 고속도로공사측에 신고하면 되고
국도인 경우 지역번호 + 120이나 128로 전화나 문자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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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은 가입하는 나이랑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평생 가는 건가요?: 로드킬의 경우 해당 동물이 죽는 다면,
운전자는 지역번호 + 120 ,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10 또는 한국도로공사 1588-2504로 전화하시면 해당 사체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는 2차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동물이 죽지 않았다면, 해당 구청에서 보호소로 인계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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