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에 가끔씩 도로변에 자동차에 치여 도로한가운데 죽은동물을 보았어요.
제 생각엔 동물을 치인 자동차는 주행중이기에 그냥 갈수밖에없을것같은데 그럼 죽은동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장소가 고속 도로라면 고속 도로 공사에서 나중에 치우게 되며 국도인 경우 지자체나 경찰에서 치우게 됩니다.
따라서 주행 중에 동물의 사체를 발견하게 되면 고속 도로에서는 1588-2504 고속도로공사측에 신고하면 되고
국도인 경우 지역번호 + 120이나 128로 전화나 문자로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은 가입하는 나이랑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평생 가는 건가요?: 로드킬의 경우 해당 동물이 죽는 다면,
운전자는 지역번호 + 120 ,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10 또는 한국도로공사 1588-2504로 전화하시면 해당 사체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는 2차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동물이 죽지 않았다면, 해당 구청에서 보호소로 인계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