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차량에 의해 로드킬를 당한 동물들의 사체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그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이후 다른 차량들의 의해 이차, 삼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거리에 정착 한 후 해당 사체를 인근 풀숲에 묻어 줘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참조 바랍니다.
1. 고속도로 상에서는 폐사동물을 발견했을 때는 한국도로공사 1588-2504 콜센터로 연락합니다. 이때 차량방향, 위치(기점거리 표지판을 이용) 등을 알려주면 보다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2. 일반국도나 지방도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완벽하게 도모한 이후 사체를 갓길이나 안전한 장소로 끌어내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각 국도관리사무소나 해당 지자체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일반적으로 폐사한 야생동물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신고 받지 않습니다.
사체 처리의 경우, 관할구청 또는 군청의 청소과에서 처리를 담당하고 있어 거기에 신고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안타까우신 심정은 이해하나 사체를 묻어주기 위해 도로 위에 무단 정차하거나 직접 치우다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되는 경우 오히려 본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시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