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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하얀문
하얀문

자동차 공매 당했을 때 추후에 나오는 세금 질문이여

자동차를 구매하고 유지 못해서 공매로 처분 했습니다.

차가 팔릴때 내는 세금이 공매에도 해당 되눈가여??

해당 사항이 되면 어떤 세금이 저에게 청구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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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공매로 인해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는 없으며

      다른 세금은 따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국세청 블로그글 공유해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ntscafe&logNo=221403960949&proxyReferer=


      보시고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공매로 처분한 경우 이 때 발생하는 취득세 등을 취득한 사람이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은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자 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차량매도시 차익을 소득세로 내게됩니다.

      그것외에 따로 양도세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본래 공매는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지만 차량은 양도세 과세대성자산이 아니거든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면 그다지 신경 안쓰셔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차량을 판매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며,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