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하고 유지 못해서 공매로 처분 했습니다.
차가 팔릴때 내는 세금이 공매에도 해당 되눈가여??
해당 사항이 되면 어떤 세금이 저에게 청구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공매로 인해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는 없으며
다른 세금은 따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국세청 블로그글 공유해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ntscafe&logNo=221403960949&proxyRefe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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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공매로 처분한 경우 이 때 발생하는 취득세 등을 취득한 사람이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은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자 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차량매도시 차익을 소득세로 내게됩니다.
그것외에 따로 양도세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본래 공매는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지만 차량은 양도세 과세대성자산이 아니거든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면 그다지 신경 안쓰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차량을 판매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며,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