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하던 자동차를 매도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와서 세금을 납부했었는데, 이런 경우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