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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두루미134
말끔한두루미13421.10.03

자동차세를 내고 나서 바로 매도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유하던 자동차를 매도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와서 세금을 납부했었는데, 이런 경우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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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 환급 신청 시, 기존 보유한 차량에 대해 보유기간까지 일할 계산되어 과오납에 대한 환부결정 후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위택스는 자치단체에서 전송한 자료를 연계하여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먼저 관할 자치단체에서 과오납에 대한 반환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할 자치단체로 환부결정에 대해 문의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환결정 후 환급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 [지방세] -> 해당 건 '환급대상액' 클릭 -> [다음] -> [환급신청] -> 환급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

    ② 관할 자치단체에 유선(전화 등)으로 과오납 환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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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 환급 신청 시 기존 보유한 차량에 대해 보유기간까지 일할 계산되어 과오납에 대한 환부결정 후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자치단체로 환부결정에 대해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시군구청 세무과)로 연락해서 환급신청까지 처리하시거나, 환부결정이 나면 위택스 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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