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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말끔한두루미134
말끔한두루미134
21.10.03

자동차세를 내고 나서 바로 매도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유하던 자동차를 매도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와서 세금을 납부했었는데, 이런 경우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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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21.10.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 환급 신청 시, 기존 보유한 차량에 대해 보유기간까지 일할 계산되어 과오납에 대한 환부결정 후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위택스는 자치단체에서 전송한 자료를 연계하여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먼저 관할 자치단체에서 과오납에 대한 반환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할 자치단체로 환부결정에 대해 문의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환결정 후 환급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 [지방세] -> 해당 건 '환급대상액' 클릭 -> [다음] -> [환급신청] -> 환급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

    ② 관할 자치단체에 유선(전화 등)으로 과오납 환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 환급 신청 시 기존 보유한 차량에 대해 보유기간까지 일할 계산되어 과오납에 대한 환부결정 후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자치단체로 환부결정에 대해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시군구청 세무과)로 연락해서 환급신청까지 처리하시거나, 환부결정이 나면 위택스 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