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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10

차를 팔게되면 자동차세는 언제 환급되나요?

자동차세를 연납해서 세금할인혜택을 봤었는데요. 자동차를 중고로 판매하면 기 납부했던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환급시기는 어떻게 되고 환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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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자동차세에 대하여 연납 신청 및 연납세액 납부를 한

    경우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인 또는 법인

    계좌로 경과기간별 자동차세액을 산출하여 환급을 하게 됩니다.

    환급에는 해당 자동차 소유권 변경 등록일 이후에 해당 부서에서 내용

    확인후 환급을 하게 됨으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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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환급 기간은 인증이 완료되면 7 영업일 이내이며, 등록한 계좌로 환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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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를 연납하고 팔았을 경우,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는 환급이 되는 것이며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직접 본인 계좌로 환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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