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자동차세에 대하여 연납 신청 및 연납세액 납부를 한
경우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인 또는 법인
계좌로 경과기간별 자동차세액을 산출하여 환급을 하게 됩니다.
환급에는 해당 자동차 소유권 변경 등록일 이후에 해당 부서에서 내용
확인후 환급을 하게 됨으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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