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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상괭이216
부유한상괭이21622.01.05

전년도 차량리스 선납금 비용처리

1.전년도에 차량리스 선납금 천만원을 납입하고 계산서를 받았는데 비용처리를 하지 않고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월된 선급비용을 차량유지비/선급비용으로 없애면 작년에 냈던 차량유지비는 올해 손금불산입 되는 건가요? 전년도에는 따로 소득금액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손금불산입해야 한다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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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차량리스를 한 경우에는 리스 상환스케쥴표를 받아 경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의로 선납금을 비용처리할 경우 귀속시기에 따른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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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선급비용은 자산계정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한 것이 맞습니다. 올해 선급비용을 차량유지비로 정상적으로 대체하였다면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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