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년도 리스차량에대한 감가상각비상당액 초과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조정하지않고 유보처리를 했습니다.
올해 -유보 처리를 하여 유보증가분을 없애려면 소득처분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전년도 법인세 세무조정을 수정하여 수정신고를 하시고, 올해에는 세무조정시 기타로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