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년도 리스차량에대한 감가상각비상당액 초과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조정하지않고 유보처리를 했습니다.
올해 -유보 처리를 하여 유보증가분을 없애려면 소득처분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