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와일드한누에
와일드한누에24.03.29

법인 리스차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ㅠㅠ

운용리스 계약 만기되어서 금융리스로 변경했는데,
차량대금이나 임차료 등 아무런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지 않았어요.

리스료는 매월 나가고 있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출원금을 현금으로 차입금 잡아놓고

차> 단기차입금 대>보통예금

이자비용

으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리스료는 경비처리가 안되는건가요?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아예 발급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금융리스로 변경되는 시점의 계약서를 바탕으로 감가상각을 하든 금융리스채권 등 별도의 회계처리를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리스료를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