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계약 만기되어서 금융리스로 변경했는데,차량대금이나 임차료 등 아무런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지 않았어요.
리스료는 매월 나가고 있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출원금을 현금으로 차입금 잡아놓고
차> 단기차입금 대>보통예금
이자비용
으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리스료는 경비처리가 안되는건가요?ㅜㅜ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아예 발급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금융리스로 변경되는 시점의 계약서를 바탕으로 감가상각을 하든 금융리스채권 등 별도의 회계처리를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리스료를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