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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수달11
은혜로운수달1123.06.20

산재가 끝나고 자동차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제가 4월말에 오토바이로 직진주행중에 옆차선에서 끼어든차와 추돌하여 늑골 3곳이 부러져 입원중에 퇴근길에 난 사고라 산재로 돌렸습니다.

통원산재기간은 끝나 이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제 몸 현상태 의사 소견소가 필요하다 하여 토요일에 예약을 잡아놨는데요

사고난 부위를 자보나 산재로 검진을 받을순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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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0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보상은 산재에서 보장을 하지 않으니 양쪽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만,

    대인에서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산재로 적용받아서 의사소견이 치료를 더 요할때에는 산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가 종결된 경우에는 산재나 자보로 처리가 되지 않고 진료를 받고 소견서를 받으려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산재 비급여 치료비 등은 자동차 보험으로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난 부위를 자보나 산재로 검진을 받으실 수 있는지는 병원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산재로 검진을 받으실 수 있다면, 산재소견서를 작성해주실 가능성도 높습니다.

    만약 산재소견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일반 소견서나 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산재는 선결제 후정산으로 하시면 되고,

    자보는 대인접수번호로 지불보증 요청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