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던중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고 병원을 가던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건 다음날 자차보험으로 5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일을 복귀 한후 휴유증으로 다시 병원을 찾아 통원치료를 받았고 산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교통사고는 업무사고로 볼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병원 가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 처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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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던 중 머리를 다쳐 병원을 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교통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사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뒤
정밀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가다가 2차사고를 겪은 사례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1차사고의
원인이 2차사고 발생에 영향을 준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