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보험은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놀이터의 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할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과실로 사고가 나게 되어 법률상으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면 그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따라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측의 과실이 없고 아이의 전적인 과실인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원래는 보상을 받지 못하나
누구의 과실인지 알 수없고 아이의 전적인 과실로 보일 수 있는 사건이라도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는 구내치료비 특약을 가입해 두기 때문에 일정 금액(2백, 3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과실을 따지지 않고
치료비를 보상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