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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4.26

아파트단지내 놀이터에 들어간 보험은 주로 어떤걸 보장해 주나요?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다친걸 보장해 주는건가요? 이런건 아이 과실로 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놀이터의 시설물에 대한 보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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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구내치료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놀이터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치료비를 보상 해줍니다. 시설 관리나 보수하자로 인한 사고도 보장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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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상 아파트, 공원 등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이는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 다친다면 관리사무소 혹은 운영기관에 보험처리를 청구하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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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식 명칭이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입니다. 놀이터의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주체가 가입해서 이용자가 다칠 경우 배상해주는 보험이죠. 예를들어, 아이가 정상적인 그네를 본인 스스로 위험하게 타다가 떨어져 다쳤다면 시설물 관리의 책임은 없습니다. 따라서 배상해줄 의무도 없죠. 하지만, 미끄럼틀이 녹슬거나 파손되어 뾰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이가 다쳤다면 시설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위 보험은 책임보험으로 아파트는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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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의 보험은 배상책임 보험으로써 시설물 관리의 부주의나 미흡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이를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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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놀이터 시설물에 대한 보상입니다

    아이가 놀다가 시설물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져서 다시면 보상해주는 배상보험을 가입한겁니다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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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단지내 놀이터는 놀이시설배상책임으로 놀이시설이용중 시설관리부주의로 발생한 상해치료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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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단지내 놀이터에 들어간 보험은 주로 어떤걸 보장해 주나요?

    : 아파트 놀이터 보험은 놀이터의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놀이터의 관리책임자가 배상책임을 질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놀이터가 오래되어, 태풍이 와서 등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놀이터의 일부 시설물이 파손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놀이터를 이용하던 아이가 다쳤다면 해당 놀이터의 관리책임자는 관리책임하자에 따른 책임에 따라 배상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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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통해 보험사 확인하셔서 보험 접수 하시면 되십니다


    보상 가능 사항은 아파트내 놀이터 노후화 등으로 아이가 놀다 다쳤을 경우 해당되며 (미끄럼틀이 부서졌거나 놀이터 바닥이 파였음에도 보수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단순히 아이들끼리 놀다 다친것은 배상책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청구한다고 100프로 보장 하는 것이 아닌 일정부분 피해자 과실도 책정 하여 과실 부분 감가 후 보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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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물의 관리과실이나 하자로 인하여 다치거나 물건의 파손이 있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시설물관리자의 관리상 과실등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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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보험은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놀이터의 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할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과실로 사고가 나게 되어 법률상으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면 그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따라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측의 과실이 없고 아이의 전적인 과실인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원래는 보상을 받지 못하나

    누구의 과실인지 알 수없고 아이의 전적인 과실로 보일 수 있는 사건이라도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는 구내치료비 특약을 가입해 두기 때문에 일정 금액(2백, 3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과실을 따지지 않고

    치료비를 보상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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