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2

아파트 놀이터 시설물 파손으로 아이가 다칠경우 법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요즘에 아파트 놀이터에 보면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놀이시설이 많은데요. 놀이기구를 타다가 시설물이 부러져서 아이가 크게 다칠경우에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4.02.2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관리 주체의 놀이터 기구의 관리 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관리 주체에게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놀이터를 관리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관리사무소에 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공작물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그 경우, 입주민이 아니더라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기관 또는 업체: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놀이기구의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놀이기구의 부실한 유지관리, 불량 설계 또는 제조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기관 또는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시설 소유주 또는 운영자: 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의 소유주나 운영자 역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시설의 안전 유지와 정기적인 점검, 필요한 보수 및 수리 작업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제조사: 놀이기구 자체의 결함이나 불량 제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놀이기구를 제조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확인하고,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의 정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놀이기구 이용 중 다치게 되었다면


    관리 주체(주로 위임받은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으나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