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아파트 놀이터에 보면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놀이시설이 많은데요. 놀이기구를 타다가 시설물이 부러져서 아이가 크게 다칠경우에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