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수입규제란 무엇인건가요?
수입도 규제가 될 수있다고 들은적이 있는데요 수입규제는 어떤 경우에 시행되는지 알고싶어요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그리고 수입규제의 목적과 종류는 무엇이며 국제무역에서의 수입규제시에 대처방안도 알고시퍼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규제(Import Restrictions)란 수입국이 공정경쟁 또는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재화를 제한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수입규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수입규제 조치에는 반덤핑 조치,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이 있습니다.
반덤핑 조치(Anti-Dumping Measures)란 수입국으로 판매되는 특정 품목의 ‘수출 가격’이 수출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동일 품목의 ‘국내 가격’보다 낮은 ‘덤핑(Dumping)’으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겪을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여 덤핑에 의한 피해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한편,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여 보조금에 의한 피해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여 동종 품목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입규제 및 영향
수입규제는 여러가지 사유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역으로 인하여 자국의 산업에 피해가 입혀지거나 입힐 것이 예상되는 경우 특정 산업군 또는 특정 품목에 대하여 수입을 규제하여 자국의 산업 발전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규제를 시행한 경우 일시적으로 자국 산업 및 국민 생활에 보호가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무역 거래의 감소는 경제적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2. 수입규제의 목적과 종류
앞서 설명 드린대로 여러가지 사유가 있지만 특히나 자국의 산업과 국민생활 보호가 주된 이유입니다. 덤핑방지관세 등 관세 장벽도 있으며 비관세 장벽으로 수입을 불가하게 규제하거나 엄격한 요건을 걸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수입규제 대처방안
수입규제 시 대체 품목을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규제 법령을 선행 분석 한 뒤, 다른 대체품으로의 수출 판매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적인 대응으로는 맞대응으로 보복관세 조치나 합당한 선에서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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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수입규제는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등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총칭합니다.
2. 수입금지는 일반적으로 국가안보, 위생 및 공중보건, 환경보전, 공중도덕,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 GATT 협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일부 품목들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자국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금지의 대상품목은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 무기류, 마약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된 물품, 위조상표를 부착한 물품, 완성차, 중고자동차, 중고기계류, 음란물, 위조화폐 등이 대표적입니다.
3. 수입허가는 현실적으로 수입금지보다는 그와 유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입허가 조치를 통한 규제가 더욱 빈번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농축산물, 화학제품, 일부 의약품, 무기, 폭발물 및 화약, 귀금속 등의 제품 수입 시 일정한 형식과 절차, 검사를 요구하며 수입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자국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취약 산업이나 전략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동기가 크게 작용됩니다.
4. 수입쿼터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필요한 범위 안에서 물품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수입수량제한 조치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관세할당, 수입할당, 혼합할당, 수입허가제, 쌍무적 할당으로 구분되며, 1) 관세할당은 일정량까지의 수입에 관하여는 특별한 저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의 수입에 관하여는 아주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 2) 수입할당은 일정기간에 어떤 품목의 수입의 절대량을 제한하는 것, 3) 수입허가제는 특정의 상품수입에 대하여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것, 4) 쌍무적 할당은 해외생산자와의 교섭, 수출국에서의 행정조치 등의 수단을 통하여 수입국 측의 독점적 착취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 5) 혼합할당은 자국의 최종생산제품에 사용되는 해외 원재료의 수입수량을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쿼터는 관세의 경우와 같이 수입을 줄여 소비자가격을 인상하는 효과가 있으며, GATT 제11조에서는 수입할당, 수입제한, 수입허가제 등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규제(Import Restrictions)란 수입국이 공정경쟁 또는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재화를 제한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다양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수입규제는 직접적으로 물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쿼터제를 통하여 수량을 제한하거나 혹은 물품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를 추과로 부과하면서 물품 수입의 실익을 없애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부과를 위한 제도로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외무역관계를 위하여 이에 대하여 잘 부과하지 않지만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은 이러한 정책을 상당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규제를 수출기업이 맞닿드리는 경우에는 해당국가로의 수출 시의 이윤을 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체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이에 대하여 치킨게임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하게 수출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장의 개척 그리고 꾸준한 원가절감 등 교과서적인 방법이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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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는 특정 상품이나 국가에 대한 수입을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보통 국가의 정치, 경제, 안보 등의 이유로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 보안 문제로 중국산 제품 수입에 대한 규제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수입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상품 또는 국가와 관련된 기업이나 산업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해당 상품을 더 이상 수입할 수 없거나 수입량이 줄어들어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와 무역을 하는 다른 국가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규제의 목적은 보통 국내 산업체를 보호하거나 국가의 안보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종류로는 수입 허가, 수입 제한, 수입 금지 등이 있습니다.
국제무역에서 수입규제가 시행될 경우, 기업은 해당 규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시장 탐색이나 대체 상품 개발 등 다양한 대처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규제가 언제 해제될지 예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규제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제무역에서의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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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는 실제 수입자체를 금지하거나 쿼타,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방안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해당 수입국의 국내법에 따라 수입요건(예 :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검역절차를 수행해야 함)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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