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예금·적금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예금자 보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5000만원 한도 )

안녕하세요,, 금융기관 예금이나 적금으을 하고 금융기관이 파산을 하면 국가에서 5000만원까지

예금에 대해 보호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농협과 일반농협에 예금한 경우 각가

5000만원씩 보호 되는 건지요 ? 아니면 합해서 5000만원까지 보호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별로 적용됩니다.

      이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위 농협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체 기금인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따라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개별은행 각각, 단위 협동조합별로 각각 5천만원씩 보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위농협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농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서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중앙회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단위농협은 상호금융에서 별도로 예금 보호를 적용받게 되요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론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한도는 단위조합별로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당!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 농협의 법인이 다르다면

      각각 5천만원씩 보호하나 법인이 같다면

      합계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