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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11.07

예금자 보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5000만원 한도 )

안녕하세요,, 금융기관 예금이나 적금으을 하고 금융기관이 파산을 하면 국가에서 5000만원까지

예금에 대해 보호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농협과 일반농협에 예금한 경우 각가

5000만원씩 보호 되는 건지요 ? 아니면 합해서 5000만원까지 보호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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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별로 적용됩니다.

    이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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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농협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 각 농협중앙회에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단위농협이 어디에 속해있는지에 따라서

      각각이 될 수 있고 합쳐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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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위 농협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체 기금인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따라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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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개별은행 각각, 단위 협동조합별로 각각 5천만원씩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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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위농협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농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서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중앙회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단위농협은 상호금융에서 별도로 예금 보호를 적용받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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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론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한도는 단위조합별로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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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 농협의 법인이 다르다면

    각각 5천만원씩 보호하나 법인이 같다면

    합계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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