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기관 예금이나 적금으을 하고 금융기관이 파산을 하면 국가에서 5000만원까지
예금에 대해 보호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농협과 일반농협에 예금한 경우 각가
5000만원씩 보호 되는 건지요 ? 아니면 합해서 5000만원까지 보호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별로 적용됩니다.
이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농협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각 농협중앙회에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단위농협이 어디에 속해있는지에 따라서
각각이 될 수 있고 합쳐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위 농협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체 기금인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따라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개별은행 각각, 단위 협동조합별로 각각 5천만원씩 보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위농협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농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서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중앙회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단위농협은 상호금융에서 별도로 예금 보호를 적용받게 되요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론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한도는 단위조합별로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당!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 농협의 법인이 다르다면
각각 5천만원씩 보호하나 법인이 같다면
합계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