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법에 5000만원까지 보호되는걸루 아는데 저축은행별 은행별 각 5000만원 까지 보장한다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은행별루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면 한개의 은행 모든계좌의 합에서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