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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외국업체 물품대가 1000달러 인보이스가 나왔는데 클레임 500달러가 생겨서 실지급액은 500달러입니다. 이런경우 수입면장에 결제금액에는 1000달러를 받아야하나요? 500달러로 받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부분은 1천불을 입력하냐, 5백불을 입력하냐인듯 합니다. 일단 수입신고 시 결제금액의 경우에는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인보이스에 1천불이 기재되었다면 합의하에 5백불로 수정하여 신고하실때 5백불을 기재하시거나 혹은 크레딧 노트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그냥 1천불로 신고하게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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