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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럭저럭시끌벅적한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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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가격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사업용으로 물품을 수입중인데,

현지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한 총 금액은

엔화로 106575엔이고, 이 중 5500엔은 페덱스 배송을 위해 배송비로 추가된 금액이며, 5075엔은 페이팔을 통한 결제 수수료를 제가 부담하여야 해서 물품 가격+배송비의 5프로를 추가로 판매자에게 지불한 금액입니다.

이 경우 신고 가격은 원래 순수 물품 가격인 96000엔인지, 기타 배송비와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인 106575엔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세무사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관세법상 과세가격 산정원칙에 따라 수입(통관)신고에서 말하는 신고가격은 관세 과세 가격을 의미하며, 원칙은 거래 가격(실제 가격) 및 국제운임, 보험료 등 부가 비용도 포함되게 됩니다. 결제 대행사에 납부한 결제 수수료는 판매 조건과 무관하다고 보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