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입 신고가격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사업용으로 물품을 수입중인데,
현지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한 총 금액은
엔화로 106575엔이고, 이 중 5500엔은 페덱스 배송을 위해 배송비로 추가된 금액이며, 5075엔은 페이팔을 통한 결제 수수료를 제가 부담하여야 해서 물품 가격+배송비의 5프로를 추가로 판매자에게 지불한 금액입니다.
이 경우 신고 가격은 원래 순수 물품 가격인 96000엔인지, 기타 배송비와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인 106575엔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관세법상 과세가격 산정원칙에 따라 수입(통관)신고에서 말하는 신고가격은 관세 과세 가격을 의미하며, 원칙은 거래 가격(실제 가격) 및 국제운임, 보험료 등 부가 비용도 포함되게 됩니다. 결제 대행사에 납부한 결제 수수료는 판매 조건과 무관하다고 보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