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9연말정산때 어머니 인적공제를 못받았어요 어떻게 환급받나요? 손택스에서 간단히 청구하는 방법도 있는지 아님 직접 세무소에 가야하나요 간다면 5월에가야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누락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가능하며, 5월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2018년, 2019년분 연말정산은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오니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2018년 2019년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혹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직접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근로소득자 전용 경정청구하시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 연말정산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접수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PC상 홈택스에서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홈택스>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전용>경정청구 메뉴에서 과거 해당 연도를 선택하신 후,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경정청구 검토기간은 2개월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