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일부 공제 또는 전부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
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경청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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