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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yam2
yamyam224.01.22

경정청구 가능기산은 몇년전까지 인가요

연말정산시 빼먹었던 어머니 기부금 영수증을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려고 하는데 몇년전것까지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국세청 사이트애에서 신청시에 근로소득외 소소한 기타소득이 있어서 작년에 일부 신청을 못한게 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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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일부 공제 또는 전부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

    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경청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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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통상 5년 정도 범위 내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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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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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ㅇ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현재 날짜 기준으로 18년 귀속 소득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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