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를 클릭한 후 회사가 신고한 연말정산을 불러와서 공제항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사망일 기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망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사망일까지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