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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교사
직업훈련교사20.01.22

사직서 던지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야하죠?

글을 읽는 분들은 대부분 회사가 잘못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회사에서 나름 이해하려하며 상담도 많이하고 투덜거리는 말들을 여러 사람들이 무겁지 않게 받아주며 해답을 제시해주곤 하였습니다. 헌대. 갑자기. 월요일 출근과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지휘계통에 맞춰서 올라오라고 하였는데 그냥 자기 자리에 사직서를 두고 카톡으로 나간다는 말을 남기고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회사도 퇴사를 시킬때 근로자에게 지킬 선이 있는데 인수인계도 없이 사람도 뽑지 못한 마당에 말한지 한시간만에 하던 일 다 내버려두고 나갔습니다. 이러면 회사측은 당하는 방법뿐이 없나요? 반대로 근로자가 피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것인가요. 너무 억울하고 남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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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퇴직금이 발생하는 근로자라면, 사직서 수리를 1개월 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최종 3개월 임금 중 1개월분이 무급이 되므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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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안타깝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사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회사에서 손해를 전보받고자 할 경우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쉽지 않으며,

    설령 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소송비용이 더 들 수 있어 사실상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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