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안타깝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사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회사에서 손해를 전보받고자 할 경우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쉽지 않으며,
설령 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소송비용이 더 들 수 있어 사실상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