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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튼튼한개개비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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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1

40m2이하 임사자 종소세 문의

주택임대사업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40m2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21개) 와 아파트(11개)를 보유중인데 2019년도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월세 년수입금액 1080만원과 보증금를 간주 임대료로 계산하여 396만원 총소득 합계 1476만원으로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신고하여 종소세를 납부하였는데 40m2 이하 소형은 납부 면제 된다는데 납부한 종소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배우자가 직장인 이어서 본인도 포함하여 건보 직장가입자인데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2021년부터 본인은 추가로 지역가입자가 되어서 따로 월 11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취소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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