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건보료 부과 대상 및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지자체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렌트홈), 1개의 물건을 등록한 상태입니다. (4년 민간임대, 만료기간 '24.02.10)
1)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부과 대상 관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필요경비 60% 및 공제금액 400만원을 역산하여 연 1천만원 (월세 83만원)까지는 소득이 0이되어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을 시)
위의 조건이 적용되려면 주택임대사업자만 등록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월세를 받는 모든 물건이 다 렌트홈까지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는 걸까요?
예) 주택_1 : 월세 50만원 (렌트홈 등록 O), 주택_2 : 월세 33만원 (렌트홈 등록 X)
→ 주택임대사업자는 등록되었으므로, 렌트홈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월세 83만 내 이므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다 인정
→ 주택임대사업자는 등록되었으나, 주택_2의 경우 렌트홈 등록이 안되었기 때문에 위의 조건에 해당 안되 주택임대소득이 발생됨
2) 주택임대사업자 4년 민간임대 물건의 자동말소가 4년 경과로 자동말소가 될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는 등록 물건이 없게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는 자동 폐업인걸까요? 아니면 등록 물건이 없는상태로 사업자만 유지되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금액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된
경우 이 주택임대소득금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9월중에 통보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주택임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산출 부과하게 됩니다.,
2)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등록이 되어 있다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주택임대등록을 맔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됨으로 매년 2월 10일까지 주택임대에 따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신고서'
를 작성하여 주택임대에 다른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하며,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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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하는 주택 모두 관할 지자체+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2.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지자체 임대사업자는 자동말소이므로 새로이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셔야 계속해서 60%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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