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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30

연말정산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 근무지에서

2021.07월 말~현재(2023.01)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3.01.27에 [2022년도 연말정산] 파일을 제출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것이...

2021.04~2021.07월까지 약 4개월간

4대 보험때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랬을 경우도

작년(2021년도 연말정산) 연말정산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을 때에

종전근무지에 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해야 해야 됬었나요??

모르고 종전근무지에 관한 서류제출을 안했는데

안하고 그냥 지나가도 되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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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것은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하며, 만약 납부할 세액이 있었다면 가산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마다 가산세가 붙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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