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현 근무지에서
2021.07월 말~현재(2023.01)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3.01.27에 [2022년도 연말정산] 파일을 제출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것이...
2021.04~2021.07월까지 약 4개월간
4대 보험때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랬을 경우도
작년(2021년도 연말정산) 연말정산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을 때에
종전근무지에 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해야 해야 됬었나요??
모르고 종전근무지에 관한 서류제출을 안했는데
안하고 그냥 지나가도 되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