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과세기간 중에 회사를 퇴직한 경우
퇴직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종전근무지에서 2022년 01월부터 02월까지 근무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만
먼저 연말정산한 이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중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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