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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31

연말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2년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약간 디테일한 상황들이 있어서 궁금해서요...

제가 2022년에 2021년부터 다니던 회사를 2월까지 다니고 그만둔 뒤

5월부터 11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회사측 사정상 따로 신고 없이 월급을 받았고,

11월 말쯤부터 이직을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그럼 2022년에 실질적으로 문서상으로 근로자로 되는 달이 1,2월 11,12월 이렇게 되는건데

이 4달분도 연말정산을 꼭 해야할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환급을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래저래 자료 준비해야할 것도 많고 굳이 해야하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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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과세기간 중에 회사를 퇴직한 경우

    퇴직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종전근무지에서 2022년 01월부터 02월까지 근무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만

    먼저 연말정산한 이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중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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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적으므로 11,12월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별도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 1,2월에 다니던 회사의 세금은 이미 중도퇴사시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자료 제출이 귀찮으시다면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홈택스 연말정산 pdf자료는 다운받아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사업소득이라면 5월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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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4개월의 총급여가 그리 많지는 않을 듯 합니다만, 해당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액이 세금이 산출되는 급여액이면 이래저래 자료를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하여 세금을 환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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