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2024년도 가능한가요?
재활용폐자원(철,스크랩) 의제매입세액공제 2024년도 가능한가요?
2023년까지라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검색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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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23.12.31. 개정)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110분의 1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가능합니다.
해당 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서 매년 갱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용 세무사입니다.
조특법 제 108조에서 확인가능하며, 23년 12월 31일까지 였다가 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