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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8

자식에게 생활비로 1억정도 지원해줄생각입니다

질문제목처럼 자식에게 생활비로 1억원가량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럴경우 세금을 내야하는가요 양도세나 증여세나 이런게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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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1.18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일시에 1억이나 되는 큰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보관하다 실제 생활비로 지출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가능하겠지만

    다른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