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대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식이 부모님한테 1억원을 용돈명목으로 드릴 경우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전체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라 하여 일정 금액부분은 공제를 하게됩니다
부모 자식간에는 5000만원(미성년의 경우 2000만원) 만큼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주의하실 점은 이전에 10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이 있으면
합산을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8년전에 1000만원을 용돈명목으로 드렸다면
총 1억 1000만원이 되어 60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셔야합니다
하여 10년 이내에 부모님께 드린 다른 재산(금전, 부동산 등)이 없다면
1억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50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5000만원 x 10% = 500만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에 신고, 납부를 하시면
500만원에서 추가로 3%를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500만원 x 97% = 485만원이 증여세액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택스니어에 문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