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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최선을
최선의최선을21.04.22

자식이 부모님한테 목돈 용돈드릴때 세금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제가 이번에 목돈이 생겨 어머니한테 1억 정도를 현금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식이 부모님한테 목돈을 용돈 드릴때도 세금? 같은것을 내야 하나요?

내야 한다면 해당 세금 과목의 이름이 무엇이고,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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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에게 목돈 1억원을 드리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직계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1억원 증여시 증여세 500만원 산출됩니다. 증여세신고기한내 신고하시는 경우 3%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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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해당 용돈을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 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하신다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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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적가치있는 물건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당연히 현금은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직계존비속간에는 과거 10년 합계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초과액 5천만원에 대해 세금 납부하시면 되고 10% 인 50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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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대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식이 부모님한테 1억원을 용돈명목으로 드릴 경우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전체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라 하여 일정 금액부분은 공제를 하게됩니다

    부모 자식간에는 5000만원(미성년의 경우 2000만원) 만큼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주의하실 점은 이전에 10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이 있으면

    합산을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8년전에 1000만원을 용돈명목으로 드렸다면

    총 1억 1000만원이 되어 60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셔야합니다

    하여 10년 이내에 부모님께 드린 다른 재산(금전, 부동산 등)이 없다면

    1억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50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5000만원 x 10% = 500만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에 신고, 납부를 하시면

    500만원에서 추가로 3%를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500만원 x 97% = 485만원이 증여세액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택스니어에 문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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