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제가 이번에 목돈이 생겨 어머니한테 1억 정도를 현금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식이 부모님한테 목돈을 용돈 드릴때도 세금? 같은것을 내야 하나요?
내야 한다면 해당 세금 과목의 이름이 무엇이고,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