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의 경우 연금 수령 중 사망이 되어ㅆ을 시 일반적으로 자녀가 승계하여 연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예외가 있는데, 특약으로 아내나, 자녀들에게 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특약을 가입할 겨우 가능합니다. 이는 보험의 내용 중에 즉시연금보험과 확정기간형의 형태로 가입을 하였을 경우 확정기간 내에 추가적인 금액을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특약의 형태로 가입된 경우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