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보건 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보건휴가관련 질문인데요. 현재 매달 1회씩 여성 보건휴가가 유급휴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회사에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휴가로 전환하려고 노조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실제 우리나라 노동법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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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업주에게 생리휴가와 관련된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유급으로 줘야한다는 내용은 없기에 무급으로주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협의하는 상황인 것 같고,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무급으로 변경되실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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