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업주에게 생리휴가와 관련된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유급으로 줘야한다는 내용은 없기에 무급으로주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협의하는 상황인 것 같고,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무급으로 변경되실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