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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바다꿩11
철저한바다꿩1119.07.31

여성 보건 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보건휴가관련 질문인데요. 현재 매달 1회씩 여성 보건휴가가 유급휴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회사에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휴가로 전환하려고 노조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실제 우리나라 노동법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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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업주에게 생리휴가와 관련된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유급으로 줘야한다는 내용은 없기에 무급으로주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협의하는 상황인 것 같고,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무급으로 변경되실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