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상대방도 미자이고 야한대화나누려고 트위터에 라인아이디 게시글 남겼고 라인에서채팅하게됬는데 대화만 하려했던것이 일이 좀 커졌습니다 상대방이먼저 신체사진을 보냈고 그다음 저도 보냈습니다 서로 이렇게 보내다가 상대방과 갑자기 대화가 끊겼고 갑자기 고소생각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서로 신체사진 교환한것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방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서로 동의하에 신체사진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