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는 완제품을 기준으로 원산지판정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완제품의 HS code에 따라서 한베트남 / 한아세안 FTA 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에 맞게 판정하여 완제품이 한국산임이 판정되면 이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 / 상공회의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베트남 FTA에서 특혜 관세를 받으려면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가공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가장 기본은 완전생산기준과 역내가공기준입니다.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했다면 부가가치 비율이 일정 이상이어야 하고 관세분류변경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협정 세부 품목별 기준에서 세번변경 기준을 요구하면 해당 원재료의 HS 코드가 최종 제품 단계에서 다른 코드로 바뀌어야 합니다. 또는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총 제조원가의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수출하려는 제품의 HS 코드에 따른 세부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