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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스컹크75
눈부신스컹크7522.03.10

베트남 임가공무역 수출입 시 관세환급 구간 및 방법

한국산 원자재를 베트남으로 임가공 조건으로 수출하고,

베트남에서 원자재로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입하려고 합니다.

상기와 같이 임가공수출입 시,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관세 환급과 면세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1. 수출할 때 관세가 한국에서 발생하고 , 임가공 완제품 수입 시 환급되는 것인지

2. 베트남에 원자재 도착하면 베트남 수입 시에는 자재수입에 대한 관세, 부가세가 면제인지

3. 베트남에서 완제품으로 수출 시 관세가 발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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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우리나라는 수출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가공으로 완제품을 수입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관세법 제101조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감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중 제9006호(사진기)로 제조가공하여 수입하는 경우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는 경우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베트남에서 세관에 임가공무역으로 승인받고 생산된 제품은 수출이행이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면세처리가 됩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베트남에도 역시 수출 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의 경우에 관세를 부과하지 수출에는 거의 부과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 부가세는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해당국가에서 수입될 때 납부하게 되며, 수출하는 경우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상기 케이스를 살펴보자면, 먼저 국내에서 수출할때는 국내 부가세 및 기 수입 시 납부한 관세가 있다면 이를 환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수입 시에는 자재에 대한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출 시에는 수출물품에 사용된 자재의 관세, 부가세만큼을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출 시

    1. 해당 물품을 가공하는데 있어서 납부한 관세가 있거나(개별환급)

    2. 해당 품목이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이고 귀사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인 경우

    수출 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관세환급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관세법 상 해외임가공 물품의 감세규정을 통하여 수입시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 제1항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3.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①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 5. 10.>

    ② 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6. 3. 9.>

    베트남 임가공 관련 면세 규정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Sn=322&pNttSn=175742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실제 수출입통관을 의뢰하실 관세사를 통해 정확한 거래 구성을 공유하시어 상담받고 통관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1. 수출할 때 관세가 한국에서 발생하고 , 임가공 완제품 수입 시 환급되는 것인지

    - 관세는 수입국에서 사용소비되는 목적으로 발생되는 세금명목이기 때문에, 수출시 한국에서 관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출시 일반적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므로, 실질적으로 수출시 세금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영세율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실듯 하며, 해당 개념은

    영세율 및 구매확인서 개념 및 흐름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04340455 ) 에서 읽어보시면 도움되실듯 합니다.

    - 위에 설명드렸듯이 수입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기 때문에, 임가공 완제품 수입시 관세가 발생되기 때문에 임가공면세 규정에 따라 수입시 환급이 아닌 관세를 면제 받아서 진행합니다.

    문의2. 베트남에 원자재 도착하면 베트남 수입 시에는 자재수입에 대한 관세, 부가세가 면제인지

    - 베트남에서의 자체수입시, 베트남 법에 따른 관세 및 기타 세금이 발생되며, 해당 세금명목은 대한민국 관세법의 효력이 미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현지쪽과 이야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문의3. 베트남에서 완제품으로 수출 시 관세가 발생하는지

    - 베트남에서 완성된 제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입시 관세가 발생되며 임가공면세규정에 해당된다면 관세는 면제됩니다.